낙찰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수신청대리인등록은 필수확인요소 요즘 법원에 가면 전문적으로 경매를 하는 사람보다 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된다. 혼자 공부하고 입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경매학원 등에 의뢰 후 입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그런데, 일반인들이 모르는 한가지! 대리입찰은 법원에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.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이나 학원들은 무등록자가 많다. 그래서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사고 발생 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.. 필자도 현재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 경매학원에서도 일을 했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는 사람은 없다. 대리입찰시 법정수수료는 아래와 같다. 부디 모르고 당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