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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경매

매수신청대리인등록은 필수확인요소

 

요즘 법원에 가면

전문적으로 경매를 하는 사람보다

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된다.

 

혼자 공부하고 입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

대부분의 사람들은

부동산이나 경매학원 등에 의뢰 후

입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

 

그런데,

일반인들이 모르는 한가지!

 

대리입찰은 법원에 등록한 사람만

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 

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이나 학원들은

무등록자가 많다.

그래서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

지불하고도 사고 발생 시

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..

 

필자도 현재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

경매학원에서도 일을 했지만

이런 사실을 알고 오는 사람은 없다.

 

대리입찰시 법정수수료는 아래와 같다.

 

 

부디 모르고 당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

이 글을 올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