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법원에 가면
전문적으로 경매를 하는 사람보다
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된다.
혼자 공부하고 입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
대부분의 사람들은
부동산이나 경매학원 등에 의뢰 후
입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
그런데,
일반인들이 모르는 한가지!
대리입찰은 법원에 등록한 사람만
할 수 있다는 것이다.
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이나 학원들은
무등록자가 많다.
그래서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
지불하고도 사고 발생 시
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..
필자도 현재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
경매학원에서도 일을 했지만
이런 사실을 알고 오는 사람은 없다.
대리입찰시 법정수수료는 아래와 같다.
부디 모르고 당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
이 글을 올립니다.